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'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임대보증금 지원'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1.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임차보증금의 30% 무이자 지원(청년 : 최대 4,500만원, 신혼부부 : 최대 6,000만원)
- 특별지원 :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% 무이자 지원(청년 및 신혼부부 : 최대 4,500만원)
2. 신청 자격
- 연령: 만 19세 ~ 39세
- 소득기준(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)
- 청년 : 신청자 본인(1인 가구)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%이하(3,482,296원)
- 신혼부부 : 신호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%이하
(2인가구:6,498,854원 / 3인가구:8.638.379원)
- 자산기준
- 청년 :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,300만원 이하
- 신혼부부 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,500만원 이하
3. 신청 방법
○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(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)
- 신청기간 : 신규 입주(예정)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(평일 10:00~15:00 점심시간 없이 운영)
- 신청장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(상가동) 2층,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
*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(예저)일 3주전까지 방문 신청(최소 3주 기간 소요)
- 문의전화 : 1600-3456
- 참고 사이트 : https://soco.seoul.go.kr/youth/main/contents.do?menuNo=400022
이 정책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